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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4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 범진 아이엔 디 주식회사( 이하 ‘ 범진 아이엔 디’ 라 한다 )로부터 금형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진 아이엔 디에 ‘ 금형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각 금형( 이하 ‘ 이 사건 각 금형’ 이라 한다) 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 지금의 의사나 능력 없이 범진 아이엔 디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형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특히 이 사건 회사가 범진 아이엔 디와 2010년 경부터 계속하여 거래를 해 왔고, 거래대금의 합계도 2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형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범진 아이엔 디에 약 1억 6천만 원의 기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금형을 제공받은 이후에도 2014. 9. 4. 9천만 원, 2014. 10. 23. 5천만 원, 2015. 5. 18. 2천만 원을 지급하여 기존 연체대금을 거의 다 지급한 점, 범진 아이엔 디는 2015. 7. 29.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 납품대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5. 7. 경 폐업을 하고, 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위 1억 3천만 원은 그 매도대금 중 일부이고, 나머지 매도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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