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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6고단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소재한 고철 등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비철금속 수집 및 판매업체인 ‘E’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탕정 사업장에서 2009. 8.-9. 경에 알루미늄 금형이 300여 톤 이상이 나오고 그 후 주기적으로 100여 톤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이를 독점 납품 받기로 F 측과 계약이 되어 있고 5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동업자가 자신이 투입한 2억 2,000만 원을 빼달라고 한다, 그 돈을 대 주면 F로부터 나오는 알루미늄 금형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직접 알루미늄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영하던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F로부터 알루미늄 금형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8. 13. 경 추가로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납품 및 송금 입금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차용증

1. 고소장, 진정서 [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F와 사이에 알루미늄 금형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고 G이 운영하던

H이 F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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