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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회사에서, 금형 제작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삼성 핸드폰 보호필름 제작용 금형을 개발, 제작해 달라. 금형을 개발해주면 대금은 발주업체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F’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 약 2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와 관련하여서도 인건비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 약 1억 3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발주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형 개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A3~A9 도면에 대한 금형’ 8벌, ‘윈도우-1028 도면에 대한 금형’ 2벌, ‘백글라스 도면에 대한 금형’, ‘루크커버에 대한 금형’ 2벌 등 대금 합계 3,410만 원의 금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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