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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071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2. 5.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큐엔타워제일차 주식회사(이하 ‘큐엔타워제일차’이라 한다)는 2011. 5.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논산 D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출금 110억 원, 이자 연 7.2%, 지연손해금 연 19%, 변제기 2012. 5. 10.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A에게 같은 날 1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는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피고 A은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2. 5. 10. 큐엔타워제일차에게 대출금 전액인 11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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