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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012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매내역이 기재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모아 놓은 장소에서 녹용의 효능을 기재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노인들에게 판매한 식품 포장 상자 안에 녹용 복용 방법이라는 메모지를 넣어 두었으며, 식품 포장 상자 외부에도 녹용 사진이 들어가 있는 등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용기ㆍ포장 등에 허위표시 내지 과장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식품위생법 상의 ‘허위표시 내지 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엑기스는 생녹용을 제외한 녹각 등 한약재를 넣은 것이어서 일정한 효능이 있고, 피고인들이 엑기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편취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피해자 중 55명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대부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장부상 알 수 없어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A 및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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