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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17 2010가합2595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77,203,827원, 원고 B에게 104,152,682원, 원고 C에게 16,439,81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E은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피고 F PB팀장,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피고 F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에 별표 ‘투자내역표’ 중 ‘계좌’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증권위탁관리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약정 1) E은, 2004년경 원고 C, 2005년경 원고 A, B와 사이에 각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한 다음 은행 정기예금처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E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펀드에 가입하여 만기에 그 수익증권을 실현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수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 C에게는 투자금 대비 연 5.5%, 원고 A, B에게는 투자금 대비 각 연 6.0%를,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들에게 투자금 대비 각 연 7.0% 정도를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이 2004년 또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E을 통하여 투자한 돈 및 E을 통하여 회수한 돈은 별표 ‘투자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7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E은 2004년경 또는 2005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원고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별표 ‘투자내역표’ 중 ‘손실액’란에 기재된 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E은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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