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8: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능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11:4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매각한 금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