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를 송내지구대에서 선업교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