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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사IC 쪽에서 종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던 피해자 D(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8. 13:47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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