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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3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E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 중 외벽 도장작업을 위 B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다.

E은 2015. 5. 8. 11:28경 위 D초등학교 식당 주차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학교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E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G가 D초등학교 식당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 탑승함에 승차하여 올라가던 중, 안전고리를 제대로 결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카이 차량 탑승함 펜스 뒤쪽의 10.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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