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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과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고환염의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성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의 부속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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