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