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2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9:18경 온라인게임 ‘C’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D 공격력 스크롤 100% 아이템을 싸게 구입한 뒤 비싸게 팔아 그 시세차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3,400,000,000E를 이용해 장사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수원시 권선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아이디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캐릭터에 착용시켜 둔 아이템의 잠금상태를 해제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아이템 슬롯을 늘리려면 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 소액결제를 위한 본인 인증번호를 받으면 이를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3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잠금 해제한 뒤 위 아이템 및 시가 8,250원 상당의 게임머니 165,000,000E를 ‘H’에게 판매하고, 시가 1,16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3,313,000,000E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0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I으로 전송받은 사진, 소액결제 충전내역, 아이템 상태 출력화면, 경매장 이용내역, 아이템 봉인해제 목록, 피해내역 등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