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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61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5. 대구 달서구 C PC방‘ 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사이트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에게 “부모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머니 9000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피망게임' 이라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정1617]

2. 피고인은 2011. 9. 7. 23:40경 대구 달서구 F모텔’에 투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사이트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그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자 H에게 “내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H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교부받아 즉시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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