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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6다272854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신규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2)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이 사건 각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인 원고와 피고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도 없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추가분담액에 대해서 보증기관에 대해서만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채권은행인 C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4)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위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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