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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구합8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2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어 여러 가정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허가를 주지 않고 예배를 금하고 박해하였다.

그래서 여러 곳에 나누어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였다.

원고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구금을 당하였다.

첫 번째로 1995. 5월 파출소로 끌려가 심문을 받고 15일 구금당하였고, 두 번째로 1997. 7월 거리에서 복음 전단지를 건넬 때 붙잡혀 한 달 동안 구금당하였고, 세 번째는 2000. 10월 신도들을 인솔하여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공안에 붙잡혀 두 달 동안 노동교화를 받았고, 네 번째는 2003년 사스 유행으로 인한 예배 금지를 어기고 예배를 인도하였다가 6개월 동안 구금당하였고, 다섯 번째는 2018. 2월 불법모임을 갖는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구금당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중국 당국은 신앙과 예배와 전도를 금하고 박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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