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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8 2017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 피고인은 2017. 3. 21. 10:0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이천시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덕 평 휴게소 앞길까지 약 15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내장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73』 피고인은 2017. 8. 26. 09:40 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성진 수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로 31-2에 있는 동명 슈퍼 앞길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화물차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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