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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6 2017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 경 속초시 동해대로 4084에 있는 속 초정 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256에 있는 속 초 남부 새마을 금고 본점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경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7. 1. 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위 범행들 로 2017. 2. 경 및 2017. 3. 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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