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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 거하고 있는 연인이며 친조카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 니가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며 소리를 지르며 빨래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빨래줄로 피해자의 다리를 침대 기둥에 한쪽씩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 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부칙 제 2 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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