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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20가단202738
확정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6. 10. 5. 원고에게 원고의 권리면적 27㎡에 대한 확정배당금 8,000만 원을 건물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9. 6. 4. 마쳐진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확정배당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확정배당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축비 등 개발사업비가 증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확정배당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확정배당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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