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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가단6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2. 6. 23., 지급기일 2013. 6. 23., 지급지 충남 홍성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의 대표 D의 처인 피고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배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약속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2항에 따라 1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3. 6. 23.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7.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카단386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압류는 이미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아닌 ‘대여금채권’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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