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3. 1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OOOO식당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C(51세)와 식사를 하던 도중,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방면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1:3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창원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1:47경 위 지구대 1조사실에서 대기하다가, 순경 D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순경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자신있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D의 턱,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