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58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30,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세탁업을 하는 원고가 호텔업을 하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10. 31.까지 세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