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57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1월부터 2019. 1월까지 피고에게 도류판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 62,088,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