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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13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5. 20.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한 “C 신축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공사”의 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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