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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5가단65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11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23.부터 2015. 6. 2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F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1. 30. 16:0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G 내 H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다가,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진행 중이던 도로 4차로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I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D, 탑승자 J, K, L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가 치료비 등으로 D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피고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회사인 M 주식회사로부터 환입 받은 금액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름 최종지급일 지급금액(원) 환입금액(원) 청구금액(원) L 2016. 8. 30. 176,386,200 42,400,000 133,986,200 K 2015. 5. 29. 3,041,460 800,000 2,241,460 D 2015. 11. 27. 12,316,410 6,286,520 6,029,890 J 2015. 12. 14. 2,858,710 - 2,858,710 합계 145,116,2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4, 6-5, 6-6, 6-20, 11-1, 11-2, 12-1, 12-2, 13-3, 13-4, 14-1, 1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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