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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2:12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2:12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경찰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휀더 등 수리비로 약 651,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장해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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