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송풍기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9.부터 2014. 11. 10.까지 피고에게 송풍기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 353,4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3,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