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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1 2016가단2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99,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부터 2015. 7.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66,599,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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