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9가합72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51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9.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태양전지 모듈 3,455장을 물품대금 534,350,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되 물품대금 중 계약금 53,435,03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13,740,120원은 납품 후 15일 이내에, 잔금 267,175,150원은 납품 후 50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8. 10. 20. 및 2018. 11. 2. 피고 B에게 계약된 태양전지 모듈을 전부 납품하였음에도 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02,835,03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1,515,270원(= 물품대금 534,350,300원 - 기지급된 102,83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