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오토바이(모델명 2013년식 BMW R1200GS,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 17: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4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옆 4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외환은행 군자동지점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피고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택시가 진행하던 4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였고, 원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5차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노면 등에는 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3. 4.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택시를 충격하여 피고 택시를 운전하던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68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2015. 6. 24.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및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택시는 4차로를, 원고 오토바이는 5차로를 따라 각 진행하던 중, 피고 택시가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택시의 우측 뒷문 부위를 충격한 것이다.
피고 택시의 과실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