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15. 7. 17. 20:35경 2) 사고장소: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3) 사고경위: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렀다. 마침 피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인도와 인도 사이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D 운전의 E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다. 위 자전거가 택시의 우측 부분에 도착한 후 위 택시 앞으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할 즈음 위 택시가 편도 2차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택시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4) 상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
5)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위 택시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택시를 출발시킴에 있어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택시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 택시의 소유자(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도 자전거를 운행하여 택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택시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