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외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09:25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휴대하고 구리시 D빌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병원에 찾아가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위 C를 향해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간호사와 환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식칼을 휘두르고 병원 복도를 약 15분간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위 E의 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냐, 왜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