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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04 2019고단1504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피해자 C(51세)는 D의 소개로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H의 일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일을 마치고 인력수송용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B을 향해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치켜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신문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고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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