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8. 1.까지 연 5%, 2014. 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삼척시 C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4. 4. 17.까지(19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17.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4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4.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명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의 명도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8. 1.까지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인 2014. 8.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에 이 사건 빌라를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빌라의 매매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빌라를 명도하여 준 이상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