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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6다2782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과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C은 2008. 8. 28.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호로 2002. 4. 23.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여금 389,767,620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08. 11. 20.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여 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D과 동서지간으로 서울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D은 광주에 살고 있다.

다. D은 2006. 4. 19. 피고에게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I 전 582㎡, H 답 1,342㎡(이하 ‘I, H 부동산’이라 한다)와 B 답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200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193691호로 2007. 10. 2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마. D이 2007. 11. 1. 작성한 변제각서에는 "D이 2006. 4. 1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가, 2007. 10. 29. 위 차용금의 일부인 6,300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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