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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나68190
건설기계 사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폐기물처리작업장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운반 등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금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폐기물운반 등의 작업을 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12.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C은 2017. 1.경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제출하고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185,525,989원을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위 회생절차에서 마련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됨에 따라 2018. 6. 22.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대한 관리인 C의 항고장이 각하되어 위 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회생채권 185,525,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제2항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종료 후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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