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제2항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종료 후 같은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5호로 법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원고 A 17,185,435원, 원고 B 8,897,803원, 원고 C 7,015,874원의 각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도록 하였는데, 그 후인 2018. 6. 22.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각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