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밖으로 나왔다가 다른 일행은 술을 더 마실 업소를 찾는다며 가버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5:00경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