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밖으로 나왔다가 다른 일행은 술을 더 마실 업소를 찾는다며 가버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5:00경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