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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84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16.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7. 20. 서귀포시 C 과수원 3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977,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은 당일에, 잔금은 같은 해

9. 5.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되 같은 날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70,000,000원은 같은 달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약속한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12. 12. 원고를 상대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이미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채권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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