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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520423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1. 10. 23. 10:23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D과 자전거를 타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0. 23. 10: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C 오토바이(이하 ‘가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 주택가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고가 놀라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비접촉 사고), 피고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가해 오토바이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바이크리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피고의 치료비 10,616,680원, 손해배상 선급금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돈과 손해배상 선급금을 공제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손해배상 선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찰과상에 대한 치료비 495,240원, 기왕의 정신과적 질환이 더 악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한 치료비 84,240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000원의 정신적 손해가 추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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