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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2나50836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별지 목록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에 수록된 음악을 작사작곡편곡하고, 음반 녹음과정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등으로 음반 제작에 관여한 원고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하고 완성된 음반을 발매하여 판매한 G로부터 음반에 대한 권리를 차례로 양수받았다는 피고에 대하여 음반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된 모든 권리가 음반을 제작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음반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된 모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음반에 대한 녹음한 사람(음반제작자)의 지위에서 갖는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실연권 등 나머지 저작인접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심리 판단할 대상은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녹음을 한 사람의 지위에서 갖는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5, 갑6의 1, 2, 갑7, 갑12의 3, 4, 5, 7 내지 26, 32, 33, 37, 38, 39, 을1, 3, 을8, 증인 H에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1958년 무렵 ‘B’이라는 음반을 녹음한 이래 대중음악을 작사, 작곡, 편곡, 연주하거나 직접 그 음악을 부르는 방법으로 약 45개의 음반을 만드는데 참여한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인 가수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이 사건 음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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