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1075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란의 1, 2, 3의 가.

항 기재(별지 도면 3, 4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위 E 토지 및 위 건물의 전소유자들이 위 우수관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우수관 부지를 차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를 “위 우수관이 1993. 1. 15.경부터 2013. 1. 14.경까지 20년 동안 D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부분 1㎡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로 변경 같은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는 원고가 2006. 7. 26.경부터 자동차 또는 도보로 원고 소유의 D 토지를 출입할 때 피고 소유의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ㄴ’ 부분 10㎡를 출입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