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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0:2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의 뒷 범퍼를 차고,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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