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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23 2015가합1012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2. 6. 20. 경기 양평군 E 임야 651㎡ 및 F 임야 2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매도한 회사로서 2003년 3월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G 대지와 H 임야의 경계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시공하였으며,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옹벽의 기울어짐 및 원고들의 보수 공사 등 (1) 원고들은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옹벽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 원고들은 위 G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받고 2014. 6. 2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옹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 공사 등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7. 7. 이 사건 옹벽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4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옹벽의 보강공사를 하여 총 88,373,889원을 지출하여 위 보강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4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옹벽을 시공할 당시 이 사건 옹벽 저판을 총 길이 4m, 두께 0.6m로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실제 시공한 저판의 길이는 그보다 1.5m~1.7m가량 짧고, 두께는 0.5m에 불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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