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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6가단5446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적재함의 좌우측에 윙바디가 1개씩 설치된 25톤 카고트럭(F,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지입차주 겸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삼흥산업개발 주식회사, G, 피고 회사는 삼흥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G가 수집운반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처리하는 내용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망인은 2016. 6. 1. 17:40경 이 사건 트럭에 폐기물을 적재하여 피고 회사의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하였다.

(4) 이후 피고 D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포크레인의 붐대로 폐기물을 한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 작업 도중 이 사건 트럭의 윙바디 중간 부위가 아래로 꺾이자 H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망인이 적재함 위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의 윙바디 중간 부위가 아래로 더 꺾이면서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 피고 D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폐기물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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