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3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4. 10:00 경 대전 서구 C 주차장에서 열려 있는 쪽문을 통하여 위 C B 동 뒤편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빨래 건조대에 건조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포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피해 물품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에 대한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동종 수법 범죄 전력 확인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 물성 애증의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