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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6 2012노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장애 원심은 성주물성애증을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특정 물건에 대한 절취 습벽을 지속적으로 발현, 강화시켜 나간 것으로서 이를 사물을 변별한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에 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절취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2년 6월 내지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검사) 살피건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생물인 옷이나 신는 것들의 조각을 사람의 몸의 연장으로써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정신질환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폭행하고 전학을 3회나 한 전력으로 친구가 없어 가정이나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다가 2007년 29세경 갔던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속옷을 훔친 이후로 발현되어 계속 여성의 옷을 훔치거나 구입하여 때때로 이를 자위행위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심화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용했던 여성의 속옷이나 옷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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