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젠스토리(이하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16. 5. 2.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피고 보령생활건강, 만기일 2016. 8. 20.로 된 전자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00320160502000033577,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보령생활건강은 2016. 5. 2. 피고 코멕스라텍스에게 제1배서인으로서, 피고 코멕스라텍스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제2배서인으로서 각 배서한 이 사건 어음을 각 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만기일인 2016. 8. 20.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 젠스토리, 배서인 피고 보령생활건강 및 피고 코멕스라텍스는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젠스토리, 보령생활건강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젠스토리는 피고 보령생활건강에 대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 보령생활건강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보령생활건강은 피고 코멕스라텍스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양도하는 대가로 공급받기로 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젠스토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