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150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4. 14.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젠스토리(이하 ‘피고 젠스토리’라고 한다)는 2016. 3. 30. 액면금 35,000,000원, 지급일 2016. 7. 31.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보령생활건강(이하 ‘피고 보령생활건강’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였다.

나. 피고 보령생활건강과 피고 주식회사 코멕스라텍스(이하 ‘피고 코멕스라텍스’라고 한다)는 2016. 3. 31. 이 사건 어음에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었다.

다. 원고가 지급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젠스토리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보령생활건강, 코멕스라텍스는 이 사건 어음의 각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젠스토리, 보령생활건강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젠스토리, 보령생활건강은 모두 이 사건 어음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으나 각기 상대방(피고 보령생활건강 및 피고 코멕스라텍스)으로부터 약속대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arrow